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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에 12대 과제 추가해 총 22개 구성
서울시교육청이‘교원의 정치적 관련 법령 개정‘등 22대 국회에 제안할 과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sk 야구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이처럼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교육청은 관련 법을 개정해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포함해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 인권 보장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10대 과제에 더해 12개 과제를 추가해 총 22개로 구성된 안을 다음 달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계획에서 재정 이관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은 국고 영유아보육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및 유지하고,sk 야구 지방 예산은 시도교육청-시도·시군구 간 협의로 예산 확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시·구비 재정확보를 위한‘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설치도 건의하고 있다. 국비 대응투자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체예산 이관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국회와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아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