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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10월 18일 사이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갑티슈에 넣어 여자 화장실에 두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긴 했지만,달레이 블린트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달레이 블린트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달레이 블린트범행 횟수도 상당하다.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달레이 블린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