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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부쩍 자주 눈에 띕니다.
그제(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사고 뒤 차량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현장 CCTV 화면에서 해당 차량은 비틀거리며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타라즈 람세스
경찰은 운전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타라즈 람세스어제(14일) 인천인데요.
운전 중 3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현직 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촉발한 학습 효과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자백까지 했지만 사고 직후 몸을 숨기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했단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주를 하면 그만 아니냐,타라즈 람세스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안도 지금 현재 발의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술타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단속 전에 술을 마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부분만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뒤 도주한 경우 체중과 마신 술의 종류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드뭅니다.
음주운전 혐의 입증 방식이나 처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음주 의심 사고 뒤 도주하는 행위만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적용하는 등 꼼수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술을 먹는 영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고.몇 시간 내에,타라즈 람세스술을 깨는 시간들이 보통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그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순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받은 것보다 과하게 처벌한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입법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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