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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 오판 바로잡지 못해” 반발
‘금속노조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당국의 시정명령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금속노조는 이날 법원 판결이 산별노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속노조에‘하부조직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규약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막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집단탈퇴는 하부조직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해당 규약은 2022년 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당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지부·지회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규약을 위반했다며 지회 임원을 제명한 바 있다.
노조는 이런 시정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제87조) 제3호는‘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중국과축구정부가 금속노조 규약에 개입하려는 이번 시도가 협약 위반이라는 취지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이후 성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국제법 존중 원칙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에 따라야 한다.윤석열 정부는 위법,중국과축구위헌적인 시정지시를 남발하며 조합원의 총의로 만든 산별노조 규약을 제단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주장을 펴며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의 저하와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오늘 법원 판결은 정부의 오판과 산별노조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