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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이유로 공사비 증액 못하는 특약
2심 "계약 불공정"…대법,파르코 신사이바시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에도 공사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은 불공정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와 건설사는 지난 2020년 건물 증축 공사 계약을 했다.이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에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근 건물 공사를 이유로 착공일을 8개월 가량 지연하자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이 기간 동안 주요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건설사는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연기됐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회는 건설사의 요구를 특약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인근 공사로 인해 실착공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었고,파르코 신사이바시그 내용이 특약사항에 포함되기까지 했다"며 "피고 역시 실착공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특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여겨지므로,파르코 신사이바시원고가 계약금액 증액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교회와 건설사의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봤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1호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파르코 신사이바시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를 불공정하다고 보고,파르코 신사이바시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회 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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