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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가 금지된 계곡에서 당당하게 계곡물로 설거지를 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 양구군 한 계곡을 찾았다가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중년 남녀가 계곡에서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닦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계곡에 발을 담근 채 세제 거품을 내 계곡물로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보다 못한 A씨가 "계곡에서 설거지하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콜롬비아 대 이라크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닦고 가겠다.말도 안된다"며 되레 큰소리쳤다.이후 A씨가 재차 만류하자 이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대로 진상이다",콜롬비아 대 이라크"얼굴 가리지 말고 신상 공개해야 한다",콜롬비아 대 이라크"저 깨끗한 물에 세제를 풀어 설거지를 하다니",콜롬비아 대 이라크"벌금 백만원씩 때려야 한다"며 분노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콜롬비아 대 이라크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