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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한다.소비자가 전기차를 폐지 또는 판매할 때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출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추진한다.이 법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를 만들어 제도·시스템 부문을 정비하기로 했다.배터리 전주기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ems 리프팅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정부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거래 활성화·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ems 리프팅투명하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생 원료 인증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를 마련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 제도는 재활용 기업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코발트 등 원료인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생산인증’과 배터리 제조의 공급망 단계(금속→소재→셀·팩)를 추적해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인증하는‘사용인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한다.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ems 리프팅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