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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목적 과도하면 과세” 제재수단 열어놔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정부가 순수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생명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앞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를 국세청에 회신했다.단기납 종신보험이 사망,동행복권 1등 후기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동행복권 1등 후기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소급적용은 안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생보업계는 이에 따라 종전처럼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동행복권 1등 후기5~7년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지난해에는 10년만 유지하면 낸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매월 일정한 납입보험료 유지 등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할 시 세금을 면제받는다.생보사들은 해당 조건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을 설계해 비과세를 강조하며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잠잠해졌다.현재는 125% 수준의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기재부도 이번 답변내용에 단서조항을 달았다.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환급률,동행복권 1등 후기보험료 납입규모,동행복권 1등 후기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된 상품은 모두 비과세하고 앞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과열되면 과세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는 비과세가 맞지만 이후에 상품이 과열될 때를 대비해 제재수단으로 단서조항을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에서 보험료 납입규모나 환급률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개별 건을 각사 임의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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