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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차 씨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둔 상태다.다만 급발진이 인정된다 해도 차 씨의 혐의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차량이 200m가량 역주행한 점,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한 점 등이 이유일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율원 소속의 윤원섭 변호사는 뉴시스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것이나,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한 것을 보면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인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언제 급발진이 시작됐는지를 봐야겠지만,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 상황에서 과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급발진이 인정돼도) 죄명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위드로 소속의 김경환 변호사도 "역주행하더라도 벽을 받는다든지,급발진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갔어야 하는데 인도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그 부분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급발진' 자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급발진 여부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김 변호사는 "급발진이 제조사 결함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버스 기사로 알려진 차 씨가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이 또한 양형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차 씨는 현 소속인 경기도 소재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 간 일하면서 무사고 경력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교통사고 형량이 이전보다 무거워진 만큼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윤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경우,1년 6개월 형에서 2년 형이 나온다.이 사고로 9명이 죽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5년 이상의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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