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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내 연구진,올레 야구해외 저널에 사망 사례 보고
예방접종위 "특이사항 없다"…해당 백신 국가예방접종 계속 활용

한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6세 어린이가 수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실이 해외 저널에 실리면서 문제가 된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특이사항이 없다"며 해당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2일 오전 '수두 백신 이상사례 검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심층 조사·분석을 진행했다"며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례는 지난해 9월 가톨릭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6세 남아가 스카이바리셀라 수두 백신을 맞고 2차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해외 저널에 보고한 것을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의료진은 논문에 "건강했던 아이가 수두 백신 부스터샷 접종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 사례 한 건이 보고됐으나 사망 환아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의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병청은 "지난 4월 26일 예방접종전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수두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를 거쳐 △국내·외 수두·대상포진 발생 현황 △국내·외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수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여부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두 백신의 허가 시 제출된 품질,올레 야구비임상,임상시험 자료와 매 제조 시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 이후 지난달까지 확인된 수두 백신접종은 총 188만8631건이며 백신접종 이후 대상포진 발생으로 총 29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0015%"이라며 "대상포진으로 신고된 29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9명 모두 별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예방접종전문위 심의에 따라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질병청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의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감안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최근 접종을 한 2022년생의 경우 접종군 대비 미접종군에서의 수두 발생률이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두 백신은 약독화된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으로 접종 후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접종자가 수두에 걸려 대상포진에 이환되는 경우보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은 의료계에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등 이상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이상사례 신고 시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의 수두 백신접종 후 발열,피부발진,대상포진 발생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이상사례 신고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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