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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경찰 회식비 등으로 600만원 줬다"
경찰관 "돈 받은 적 없어"…수사 개입 없었다는 증언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 경정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 모씨(63)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A 경정은 지난 2021년쯤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 탁 모씨(45)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이후 지인이자 브로커인 성 씨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A 경정에게 골프·식사를 접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탁 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검찰·경찰 등에 대한 수사무사를 해주고,스포츠 실시간배팅경찰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수사무마와 관련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중이며,승진청탁과 관련해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성 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탁 씨를 수사한 당시 수사경찰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성 씨는 광주 한 카페 주차장에서 A 경정에게 "부서 회식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며 6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다만 "식사와 골프 자리는 수사 무마를 위한 접대 성격이 아니었고 돈도 그냥 저 스스로 보답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또 A 경정을 통해 탁 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제공 받고 송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경정 측은 피의자 소환 조사 날짜는 조정했지만,스포츠 실시간배팅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 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을 들어 신빙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당시 수사 경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기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사기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유사수신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과장이었던 A 경정에 수사보고를 했지만 이를 누군가에게 유출한 여부는 알지 못한다.수사 당시 어떤 외압도 없었다"면서 "피의자 출석 날짜 변경은 피의자가 일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으로 A 경정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변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