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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배임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뉴스타파에)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종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신 전 위원장이 2022년 2월경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게 “2021년 9월 15일자 인터뷰를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고,패슬로우 아웃포스트이에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인터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7일 김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김만배 인터뷰’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으면서도 뉴스타파에 보도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신 전 위원장은 2021년 12월에도 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대선)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 주지 마시고,패슬로우 아웃포스트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신 전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건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일 뿐”이라며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