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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찾으면 민법·유실물법 적용 가능성
[서울경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 찾기가 길어지면서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따라서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보스턴 마이애미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된다.경비원의 경우 5000만 원을 관리사무소와 절반인 2500만 원씩 나누고,보스턴 마이애미여기에 세금 22%인 550만 원을 제외하면 1950만 원이 된다.
발견된 7500만 원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5000만 원을 발견했고,보스턴 마이애미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 원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