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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걸쳐 폭력·협박 행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전 총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하기도 했다.당시 그는 고성을 지르며 이 전 총리의 팔을 잡아당겼고,야구와사람들 군산점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전 총리에게 긴급 호출기기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야구와사람들 군산점법원은 이를 발부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