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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벨라코차프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대표는 중처법 혐의도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장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건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순관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 및 공장 관계자,벨라코차프인력공급 업체 등 5명을 형사입건 했다.
입건자는 박씨를 포함해 본부장급 인사,벨라코차프안전분야 담당자 및 인력공급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해외 출국금지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법리적 판단에 따라 입건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전날(24일) 오전 10시31분께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대한 부주의 및 관리소홀 등으로 화재를 발생시키게끔 하고 이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벨라코차프6명이 경상을 입힌 혐의다.
숨진 23명 가운데 2명은 신원이 확인 됐고 1명은 최초 발화지점인 공장 3동 내 2층에서 이날 오전에 발견된 실종자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