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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중요성 안내
실제로 A씨는 2022년 9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하고,올해 3월 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당했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직업·직무·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유념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 여부 및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계약 전 보험사에 질병확정진단 및 입원,수술,투약,치료,질병의심소견 등을 알려야 한다.또 직업과 위험한 취미,콜리지운전,위험지역 출국 등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특히 보험 가입할 때 최근 3개월,1년,콜리지5년 이내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했는데,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다.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나 보험 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건강고지형이나 간편고지형 등 고지 항목이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별 고지 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