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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각 건 별로도 과징금 역대 최고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각 건별로 UBSAG(구 CSAG)는 169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역대 가장 높은 과징금을 기록했고,천송이 포커CSSL는 102억3000만원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IB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지만‘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증선위는 이번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안다자산운용·메릴린치 인터내셔널·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아스트라자산운용·에이원자산운용·아울자산운용)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계속해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