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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총책 등 19명 적발,월드컵 황희찬고교생 등 10대 4명도 포함
7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공범 B(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또 공범 C(37)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필로폰 21.3㎏과 케타민 1.5㎏,월드컵 황희찬합성대마 2.3㎏ 등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시가 70억 원 상당으로,7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 등 운반책은 복대나 여행용 가방,월드컵 황희찬운동화 밑창 등에 필로폰 등 마약을 숨겨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활용해 운반책 등 조직원을 모집했다.A씨는 텔레그램에 “해외에서 마약을 가져와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하실 분을 구한다”며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몇 년째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14명 중 11명은 마약류 전과가 없었으며,월드컵 황희찬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 4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는 과거 마약 사범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최근엔 텔레그램 등 보안 SNS를 통해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진다”며 “마약류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