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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양돈 산업…규제하자니 지역 주력산업,육성하자니 '악취 민원'
제주 하면 흑돼지를 바로 떠올릴 만큼 양돈 산업은 1차 산업 의존도가 특히 높은 제주 경제에서도 주축 산업 중 하나입니다.1조 원이 넘는 제주의 연간 축산 수입 가운데 양돈 분야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요.
숯불에 달궈진 불판에 도톰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게 제주 여행의 기본 코스가 될 정도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주산 돼지고기.그 뒤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악취 갈등'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상위법보다 강력한 잣대로 축산 악취를 규제했는데,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제주도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 '돼지 분뇨' 무단 배출 사건에…상위법보다 더 강해진 제주도 조례
제주도의 엄격한 축산 악취 규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제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2017년 제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숨골'에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일입니다.
숨골은 화산섬인 제주에서 용암이 흐르다 지표면에 뚫린 천연 구멍을 말합니다.큰비를 대비해 도로에 뚫은 배수구로 빗물이 빨려 들어가듯,제주에선 비가 내리면 숨골을 통해 빗물이 들어가고,이렇게 고인 빗물이 지하수가 되어 흐릅니다.제주 물의 통로이자 땅이 숨을 쉬는 공간이지요.
이 같은 숨골에 당시 무단으로 버려진 돼지 분뇨는 수천 톤에 달했습니다.용암동굴이 주변 양돈장에서 오랜 기간 숨골을 통해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로 오염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관련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제주 양돈 산업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조례까지 개정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돈장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상위법(악취관리법)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잣대를 대며 악취 민원을 관리했습니다.측정된 악취가 기준치를 넘으면,와타누키 코하루사용중지명령을 내리거나 무거운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 법원 "상위법 넘어선 처분 과해…신빙성 있는 조사 방법도"
제주의 한 양돈 농가도 3년 전,와타누키 코하루축산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인근 또 다른 농가 2곳도 비슷한 시기 기준치를 넘는 축산 악취로 과징금 4천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업체 측은 과한 과징금이라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결과는 모두 제주시의 패소였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것보다 처벌이 강한 제주도 조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여기에 돈사 밖에서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밀집된 양돈 농가 특성상 현행 악취 포집 방식은 주변 다른 농가에서 날아오는 냄새 영향도 배제할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 사유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강력한 단속과 처벌해야" vs "채찍 말고 당근도 줘야"
오랜 시간 주민 간 갈등만 깊어가고 있는 난제,제주의 축산 악취 문제는 그렇다면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이 해답일까.악취 민원이 잦은 제주 지역민과 양돈업계,행정기관 측이 KBS제주 토론 프로그램 '집중토론'에 한데 모여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주 도내 양돈장이 밀집된 지역 주민은 악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여기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돈 농가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관홍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장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에서 집중 단속을 하면서 악취 문제는 조금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가 심각하다.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철의 경우,악취에 새벽녘 잠이 깬 적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악취는 사람이 만든 인재로,강력한 단속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저감 시설을 갖추고 깨끗이 청소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농가도 있지만,주민 몰래 증축을 하고 사육돈수를 늘리는 몰양심한 곳도 있는 탓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양돈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축산 악취가 풍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양돈장마다 시설을 갖추는 등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현 제주도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라는 겁니다.축산 악취를 풍기는 농가여도 악취 관리 지역 밖에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와타누키 코하루현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농가가 분명히 노력하고 냄새가 줄었다면,이를 해제해 줄 방법도 행정에서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악취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농장이 또다시 관리를 안 해서 냄새가 난다면 다시 지정하는 식의 '당근과 채찍'도 필요하다.한 번 지정하면 무조건 '냄새나는 농장',그때 당시 지정 안 하면 '냄새 안 나는 농장'이 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악취 측정 기술·기준 필요"
지금까지 제주도가 사용한 축산 악취 측정 방법은 '공기희석 관능법'입니다.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가며 악취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그러나 판정요원 후각의 민감 정도에 따라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제각각이라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신빙성 있는 악취 측정 기술을 비롯해 혈중알코올농도나 차량 과속 단속 기준과 같이 객관적으로 악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우리는 냄새 안 나는데 억울하다'는 게 아니다"라며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납득할 만한 냄새의 절댓값,정확히 냄새가 나는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으면 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악취 포집 방식과 결과의 신빙성'을 언급한 상황.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악취관리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냄새는 결국 가축 분뇨를 어떻게 관리하고,청결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시설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행정에서는 농가와 많은 대화를 하며 각 농가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악취를 저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가 입장에서도 물론 초기 투자 비용 등이 많이 들겠지만,궁극적으로는 결국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현대화 시설로 가야 한다"면서 "여기에 양돈업계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자구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악취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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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제주 “축산 악취,올해도 막을 수 없나?”
https://program.kbs.co.kr/1tv/local/tolonjeju/pc/index.html
제주 양돈‘악취 갈등’…해법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