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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공원 주차장.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엔 차량의 엔진 소리만 들려 왔다.사람들은 시동을 켜둔 채 차량 내부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듣고 있었다.더욱이 주차장 내에는‘공회전 제한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랑곳하지 않고 매연을 내뿜고 있었다.
13일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노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이곳에 주차돼 있는 차량 10대 중 6대는 시동이 켜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운전자들은 짧게는 10분부터 길게는 1시간 가량 차량에서 에어컨을 틀고 잠을 청하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여름철 경기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자체가 공회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순 계도에 그쳐‘형식적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올해 기준 3천68곳이다.운전자가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로또1등 수령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5분이 지날 때까지 공회전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건수는 2021년 8만3천282건,로또1등 수령2022년 8만6천698건,로또1등 수령지난해 10만9천306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을 해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주·정차 신고처럼 시민들에 의한 신고로 쉽게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