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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부족 등 주민 반발
PK의원들 특별법 발의 철회
취수원을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 등으로 옮기려는 낙동강권역 먹는 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부산·경남 등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당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약을 맺었다 취소하고,국회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등 설익은 정책을 서두르다가 거듭 낭패를 보고 있는 탓이다.
지난 2일 부산 14명,경남 4명 등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6일 발의한‘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낙동강특별법)을 철회했다.식수 취수원을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 등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원대 이캠퍼스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낙동강특별법의 핵심 내용이었다.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시작된 취수원 다변화 논의는 2010년대 들어 4대강 사업으로 해마다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더욱 나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번번이 취수원 예정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취수원 다변화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낙동강 지류인 경남 합천군 황강에서 19만톤을 취수하고,창녕군과 의령군에서 각각 47만톤과 24만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하루 식수 90만톤을 확보하는 것이다.정부는 이 물을 매일 부산에 42만톤,중동부 경남에 48만톤씩 공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정부 방안을 골자로 한 낙동강특별법이 주민 동의 없이 발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남 합천·창녕·의령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고,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지난 4월12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의령군청에서‘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이 또한 의령군민들의 반발에 직면했고,결국 오태완 의령군수는 불과 2주일 뒤인 4월26일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취수 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지하수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1월 낸‘강변여과수 검토’자료를 보면,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물을 뽑으면 지하수 수위가 최소 1.7m에서 최대 8.7m까지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상수원을 보호하느라 취수원 주변 지역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이 때문에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2021년 정부는 주민 동의를 받은 뒤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장·군수가 협약을 맺고,서원대 이캠퍼스국회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해 주민 반발을 부추긴 것이다.
11일 경상남도는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는 낙동강특별법은 분쟁만 키울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경남도는 또 “취수원 다변화는 △취수원 주민 동의 후 추진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추진 △취수지역 물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선책 마련 후 추진 등 3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특별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면,경남도는 낙동강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환경부와 국회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은 “낙동강권역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을 실패한 사례가 이미 여럿 있다.따라서 필요한 만큼 강변여과수 생산이 가능한지,그 과정에서 지하수 수위는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실험으로 확인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타당성과 경제성 조사 결과 등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조사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