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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배제됐던 주민들이 피해가 극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립주택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는 14일 창원 의창구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3월 창원시는 이곳 주차장 자리에 있는 6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라며 보상평가액과 한 달의 협의기간을 통지했다"라며 "당연히 수용될 줄 알았던 이 두 집은 한 달간 공무원의 수용 안내와 배제 이유 설명도 전무한 채 주차장 부지 대상가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에 의한 배제로 인해 두 집만 모르는 협의와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뒤늦게 알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행정은 '수용해주겠다'거나 '잠시만 기다려봐라'라고 하며 최근까지 2년여간 기다려왔지만 기다림의 끝은 사업 완료였다"라고 비판했다.
창원시는 전통 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이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당시 주차장 자리 6가구 중 4가구는 보상이 완료됐지만 2가구와는 보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지난 2022년 10월 주차장 공사에 착공해 지난해 9월 준공됐다.
주민대책위는 "두 고립주택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 피해와 정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의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 행정에 의해 고립된 집이고 시민에게 막장 행정을 했으니 창원시장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협의기간부터 여러차례 해당 부지를 취득하려 했지만 (당사자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주장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