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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nㅁ7월8일~8월9일 점검 결과
전체 위반업체수 254곳…전년 대비 21.5% 증가
오리고기 9건→46건으로 급증
“9월 추석 성수품도 원산지 표기 단속 계획”
#서울의 한 샐러드 가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훈제 오리고기가 들어간 샐러드를 팔았다.앱에는 오리고기 원산지를‘국내산’으로 표기했다.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다.축산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기해야 하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다.위반 물량은 365㎏(380만원 상당)에 달했고 업주는 형사 입건됐다.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254곳이 적발됐다.농관원이 휴가철을 맞아 7월8일~8월9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nㅁ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농관원은 이 과정에서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공조해 단속을 폈다.특히 돼지고기·오리고기 등 전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지난해 상반기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7만6000t이었지만 올 상반기엔 31만7000t으로 14.9% 늘었다.훈제 오리고기는 4400t에서 6000t으로 40% 급증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닭고기 52건(19.6%),nㅁ쇠고기 47건(17.7%),nㅁ오리고기 46건(17.4%) 순이었다.염소고기도 4건(1.5%) 있었다.
이 가운데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전체 위반업체수도 전년(208곳) 대비 45곳 늘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44곳을 형사입건했다.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nㅁ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10곳에 대해선 전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원 이하)으로 책정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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