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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민투표 복권대정부 질문 참석…오후 재판 불출석
검찰 "법원 허락 없이 불출석 반복 허용 안돼"
변호인 "총선 전날에도 출석…절차 차질 아냐"
법원 "불출석 허가한 것 아냐,국민투표 복권불가피한 선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변호인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 전산망에 등록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불출석 취지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며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 정상적인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주 1~2회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수많은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유동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결정과 구인장 발부가 이뤄졌던 만큼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게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불출석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지난 4·10 총선 전날까지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공식 일정이 있는 것이고 이번 회기 처음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일 외 증거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이나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재판 지연을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피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에 먼저 절차를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조사 하는 방식이다.
이 전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말해달라',국민투표 복권'수사 연관 검사를 탄핵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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