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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상표권을 두고 벌어진 가수 영탁과 예천 양조의 상표권분쟁 소송에서 영탁이 최종 승소했다.이에 예천양조는 더는‘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13일‘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그러나 이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예천양조 측이‘영탁’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한다.그러나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은 뒤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