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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수익' 40대 업주,지인 2명에 돈주고 경쟁업소 신고하기도
경찰 "2000여만원 추징보전 신청…환전 등 불법행위 홀덤펍 신고 당부"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딸과 함께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공무원 등 이용자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 씨(40대)를 구속하고,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건네주고,예산 장부 등 총수입액을 관리한 A 씨의 딸 B 씨(20대)와 딜러 8명은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칩 등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총참가비는 10억원이며,수수료(10~20%) 명목으로 챙긴 이득만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를 마시면서 텍사스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으로,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A 씨는 '환전행위,상봉역 로또참가비에서 우승상금 조달 시 위법소지가 있다'는 관할구청의 공문에도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자신의 업소에서 이뤄지는 게임이 합법인 것처럼 홍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쟁 업소에 대한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는 경쟁업소 5곳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인근의 홀덤펍에서 환전 등 불법행위가 있다'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A 씨 지인의 신고로 2곳의 홀덤펍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도박 개설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단속을 당한 뒤에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 직전까지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1억20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홀덤펍 영업장소 임대료 등 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한 상태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게임참가자들을 입건한 기준은 최소 10여차례 이상 수백만 원을 들여 참가비를 지불한 이들"이라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이어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므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