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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해수욕장에서 외부음식을 못 먹게끔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2시간 정도 사용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 해변에서 받은 치킨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을 빌려준 가게) 주인이 와서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닌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평상 위에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있어 계속 상황을 키울 수도 없어 '돈을 더 줄 테니 안 되겠냐?',도박사이트 개설'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결국 가게를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지만,도박사이트 개설원문을 캡처한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평상 및 파라솔 등을 대여해 주고 있다.다만 해수욕장별로 대여 가격이 들쭉날쭉하고,도박사이트 개설일부 개인 사업장도 평상 등을 대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연합뉴스에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개별사업자가 이번 게시물과 관련해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라는 말을 손님에게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도박사이트 개설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업장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