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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 측이‘검찰의 위법 수사’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재판부의 석명(설명하여 밝힘) 요구로,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와 관련한 다른 사건을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22년 10월 11일 이 씨 측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이 씨에게 반환했다”며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후인 2023년 1월 19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꽤 많이 했지만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송 대표 측이‘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 3개월간 이씨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으로,이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가 제출한 증거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을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었고,파리오픈 테니스이 씨가‘돈 봉투 의혹’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하기 위한 불법 면담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이씨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당시 검찰은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직후,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 초점을 옮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지난달 25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취업 청탁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