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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순위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제 차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며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짚었다.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그 권고가 수용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가)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권고와 유도의 방식을 택할지,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순위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선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지만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순위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