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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 등으로 재조명을 받으면서,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밀양시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reac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대표 80여 명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청주지법은 지난 2월 1일 이 사건 1심 판결을 한 데 이어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판결 결과가 뒤집힐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큰 상황이 됐다.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시 한 모텔 등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범죄 재판에서‘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상 합의가 대부분이다‘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일컫는 것으로,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반면,reac무죄 판단이 나온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며 용서를 구했거나 애초에 성폭행 혐의가 없었을 수 있다.1심 재판부도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었다.
법원이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앞서,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당시,피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 당시 고소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부모의 고소로 형사 사건이 됐다.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은 최근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파문 이후 다시 불붙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북 충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그는 소속 정당 시의원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하반기 의장 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나,reac항소심 선고를 앞둔 성폭행 사건 피고인의 부모라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다만 밀양시의 경우처럼 충주시가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될 경우,이 사건의 피고인의 부모인 A 시의원도 충주시장과 단상에 함께 서는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한편,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1년간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교생들로 알려졌다.당시 검찰은 직접 성폭행한 일부를 기소했고,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44명 중 단 1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한공주,reac드라마‘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