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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 불길이 치솟자,알와흐다 메카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화재를 진압한 영상이 공개됐다.
2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순찰 중 소화기를 들고뛰는 경찰’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고 있다.이 남성은 잠시 멈춰 담배를 마저 피우고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20분 후 담배를 던진 곳에서 조금씩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불길은 곧장 분리수거장을 집어삼킬 듯 점점 치솟았고,알와흐다 메카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침 순찰 중이었던 경찰이 화재 현장을 발견했다.경찰관들은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 진화에 나섰고,알와흐다 메카급히 지원 요청을 했다.소화기를 다 쓰자 맞은편 가게에서 구한 후 다시 분사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 힘을 합쳤다.하지만 좀처럼 불길이 꺼지지 않자 한 시민이 맞은편 가게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 붓기 시작했고,경찰관들도 이에 동참했다.마침내 불씨를 진화했다.이후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화를 마무리했다.
담배꽁초를 버린 남성은 과실로 인해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로 입건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담배를 피우다가 버린 남성의 행동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아니,불이 아직 붙어 있는 담배를 그냥 버리네” “담배 피우는 건 자기 마음이겠지만,알와흐다 메카불은 제대로 꺼야 되는 거 아니냐.기본인데 진짜 생각 없다” “밟고 가도 (담배꽁초에서) 불이 살아나는 판에 그냥 던져버리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화죄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단순실화죄와 중실화죄로 구분된다.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 단순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17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