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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 위해 합작법인 설립
골목상권 침해 반발하자 프레시원 설립·진입
221명 파견해 334억원 지급 방식 부당 지원
프레시원 “소송 포함해 다시 판단 구할 것”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 CJ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CJ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 사건 인력지원은 프레시원 설립 당시부터 이뤄졌으며,기레순스포르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사업부실(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약 142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당사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공동경영’을 전제로‘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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