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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대만·인도네시아·태국 등 6개국
플랫폼에 URL 검색 통해 삭제·차단 요청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응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정식 운영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어 대량 전파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삭제·차단을 위한 한층 두터운 국제연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 플랫폼에 참여한다.
아동 성착취 근절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플랫폼에 동참한다.
경찰청이 지난 5월29일 구축 완료한 아이나래는 ▲자동분류 ▲삭제요청 ▲차단요청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동분류 기능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와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알려준다.
삭제요청 기능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으로 표시될 경우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차단요청 기능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때 활용된다.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가 아이나래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