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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경찰수사 규탄-재수사 촉구."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처벌 없어 순직 의미 퇴색"
대전경찰청이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교원단체가 부실 수사라며 경찰을 규탄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충남·세종지부와 대전지역 단체 등은 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부실 수사,불송치 결정을 한 대전경찰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용산초 사망 교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 수사 결과,대상자들 모두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 8명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관평초 전 교장·교감 등 10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티아고 모타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본부 명의의 긴급 성명을 내 "경찰은 순직 교사가 당해야 했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관련 혐의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교조 본부 성명서를 기자회견문으로 대체했다.
전교조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호원초 교사 순직 사건에 이어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까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진상규명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국민적인 공분을 모았던 사건"이라고 환기시킨 뒤 "순직 교사는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했으나,교육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수차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심지어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민원인들은 순직 교사에게 수년간 악성 민원을 퍼부어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이 과정에서 순직 교사는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게 본인의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했으며,보호는커녕 해당 관리자들은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동조해 순직 교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취급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교사를 보호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랐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지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경찰은 10명의 혐의자 전원을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직무유기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
전교조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이토록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이자,티아고 모타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경찰은 관련 혐의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오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수시로 시달리는 수많은 교사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라며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은 지 하루 만에 관련 혐의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속해서 "피의자들이 교사에게 제기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순직 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데,티아고 모타경찰은 순직 인정 과정에서 수용된 증거조차 부정했다"며 "전교조와 전국 50만 교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장은 "서이초 교사,호원초 교사에 이어 용산초 교사까지,순직이 인정됐음에도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순직 인정됐으니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요구로 들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순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경찰은 반드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또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추가 민원을 받아 제출하고,서명운동 등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는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하루 전인 지난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19일 열린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 최종 통보했다(관련 기사 : 악성민원으로 숨진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https://omn.kr/296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