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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가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t1 geng외국환거래법 위반,t1 geng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는 법원 대북 송금 공모,t1 geng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고 9개월 만에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4월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