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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숨진 고 임경빈군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재판장 김승곤)은 10일 임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댓거리 복권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댓거리 복권이재두 전 3009함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군 유족은 해경이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임군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된 지 4시간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당시 해경은 헬기가 아닌 배를 세 차례 갈아타며 임군을 이송했다.이 과정에서 헬기를 임군 대신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군 어머니 전인숙씨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댓거리 복권부모에게 왜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이가 없어 민사로라도 불합리한 상황을 밝히고자 했다”며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고소·고발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구조 지연에 민사소송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나마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국가적 재난·참사에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와 해경 지휘부는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