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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이하 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이에 라이브시티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라이브시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와 라이브시티)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라이브시티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돼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그러나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 지난해 국토부‘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라며,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솔레르 올리브오일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완공 기한 재설정‘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시티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면서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금융사 투자 의향서,솔레르 올리브오일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여 온 상황”이라며 “곧 만료되는 사업 기간(6월 말) 연장을 경기도와 협의하며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협의해 왔다”고 부연했다.
반면,솔레르 올리브오일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이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지난달 30일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라이브시티에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솔레르 올리브오일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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