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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측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에 고려아연 반발
"대행 없으면 아연 생산 못 해" vs "만약의 사태도 대비 안 하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풍(000670)과 고려아연(010130)이 계열사 경영권 분쟁에 이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영풍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이 위험을 외주화한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달 2일에는 그 후속 절차로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사업 영역인 아연 제련 과정에선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이 배출된다.영풍은 고려아연과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맺고 경북 봉화 소재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산을 고려아연의 울산 소재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거쳐 온산항으로 이송,수출해 왔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지난 4월 영풍에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 △유해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사용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두 회사의 계약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만료됐다.
영풍은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아연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ESG 이슈,한국 북한 전쟁시설 노후화,한국 북한 전쟁황산 물량 증가를 들고 있으나 계약을 즉시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영풍은 아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국내 아연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계약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기간 제공을 논의했으나 영풍은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풍은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탱크 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고 직접 소유한 동해안 황산 탱크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황산 운송·저장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안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았다"며 "황산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아연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는데 상장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풍그룹은 그간 장 씨(영풍)와 최 씨(고려아연)로 이뤄진 한 지붕 두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갈등이 격화해 왔다.
두 회사는 최근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마찰음을 빚기도 했다.서린상사는 두 회사의 비철금속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고려아연이 66.7%로 최대 주주이지만 경영권은 33.3%의 영풍이 행사해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영풍 오너 3세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한국 북한 전쟁고려아연 측 인사 4명이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권은 고려아연 측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