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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채 상병 사망' 수사 결과 브리핑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발표에
"임 사단장 변론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어"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자 군인권센터가 "면죄부를 쥐어 줬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6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요코하마 마리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 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요코하마 마리무리한 수중 수색,요코하마 마리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임 전 사당장의 업무상과실치사,요코하마 마리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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