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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2019년 3~4월 학생 B군이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1회씩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야구방망이로 아주 약하게 때린 적은 있지만 아동복지법을 위반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고 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 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