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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시행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7월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은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비용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처방일수,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은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된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아동,연세미시간산부인과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연세미시간산부인과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내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한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확인할 수 있고,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