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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라요 대 셀타 비고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시청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해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가 이뤄져 견인차,라요 대 셀타 비고구급차,경찰순찰차가 도착해 수습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인적사항을 알렸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또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조치할 부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있고 경찰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에 있어 동종 및 유사 사건 양형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