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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넘긴 정보는 지난 6년 동안 누적 4천45만 명에 달하고,건수로는 540억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조사에서 이를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습니다.
애플이 결제 업체에 요구하는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알리페이는 해외 회사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달 둘레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달 둘레애플 사이의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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