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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으로 사상자 4명 낸 혐의
재판부 “범행으로 국민 불안감 조성”
“사형에 처해야 할 정당한 사정은 없어”
[서울경제]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조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식칼은 길이가 18.5㎝로 사람을 상대할 경우 살상용 도구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목·얼굴·귀 등 급소부위를 찔렀고 김모씨의 경우 기본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길에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으켰고,복권판매점&카페모방범죄 이상 동기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의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행위나 결과,복권판매점&카페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사회 적응 실패,복권판매점&카페고립감,복권판매점&카페단기간 정신병이 이 사건의 복합적 요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