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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5월 A씨는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집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A씨는 사비로 수리한 뒤 B씨 부부에게 비용을 청구했다.B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장비와 증거 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얼굴을,play a gameB씨 배우자는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피해 갔고,play a game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사실상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 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play a game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