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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학대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목을 매다는 식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일본의 야구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실제 발생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경찰에 신고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벌금형에서 그치는 등 가벼운 편이라‘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선고된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었다.2022년 2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