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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오늘(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역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CCTV 영상,사진,진료 기록 등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해 원심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감경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이 씨의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 형 가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에 이 씨를 향해 “유명하신 분이니,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당부했고,이 씨는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여권법에 대해선 당연히 처벌받겠다”면서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인식했고,사명감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정말 인정할 수 없다.당연히 그럴 사람 아니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제가 인식했다면 당연히 내려서 사과했을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하다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