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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마피아' 표현 두고 "명예훼손"
지난 2021년 손배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
1심 "회사 특정되지만 공익 목적으로 쓴 글"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11일 A사 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업체다.하지만 회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토지매수 지연,알제리 대 부르키나파소시행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공약으로 공표했고,알제리 대 부르키나파소그 일환으로 현덕지구는 당초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관(民官)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현덕지구 사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A사에 대한 비판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2월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 소식 게시판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현덕지구와 관련해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라는 표현을 담았다.해당 글 말미에는 A사가 시행사 지정 취소 직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 전 대표가 자신들을 겨냥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알제리 대 부르키나파소이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게시 글이 공적인 목적을 가진 만큼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