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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거 시 안전사고 위협…"처벌수위 강화 필요"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름밤 도심 곳곳이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경찰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면서 처벌수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인도에 있던 청소년 3명이 승용차에 들이받혀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청소년들은 도심에서 열린 폭주족들의 공연을 본 뒤 해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은 74주년 6·25기념일로 폭주족들이 SNS상으로 곡예운전 등 공연을 예고해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 있던 상황이었다.
폭주족들의 공연과 교통사고 발생 시각까진 약 8분의 간격이 있어 위험 운전이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이날 해당 장소에서 폭주행위에 대한 112신고가 29건이나 들어오는 등 시민불편이 심각했단 점에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폭주족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매년 3·1절과 5·18,김하성 kbo 연봉6·25,김하성 kbo 연봉8·15광복절 등 기념일만 되면 폭주족이 활개를 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민 안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폭주족들이 사용하는 개조 오토바이와 경찰 순찰차·기동 오토바이의 순발력과 최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거도 어려울뿐더러 현장에서 검거하다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일 폭주족을 검거하다가 경찰이나 피의자,김하성 kbo 연봉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경찰이 지게 된다.
원천적인 폭주행위 차단이 어렵고 추후 검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폭주족은 단체 내에 순찰조(선발대)가 있어서 경찰 병력 배치를 보고 당일 활동을 결정한다.
경찰 배치를 늘려 이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경우 그날 하루 폭주행위를 중단시킬 순 있겠지만 실질적인 검거는 할 수 없어 원천적인 폭주행위 차단은 할 수 없다.
또 이들 대부분이 차량에 번호판을 달지 않는 데다 해산할 때 골목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 귀가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어렵다.
폭주족들이 모이는 날짜와 장소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하고 공지한다는 점도 신원 특정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경찰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오토바이와 한 대씩 대조하는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출발지와 경로를 확인해 특정되는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
한 시민은 "폭주족 일탈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천편일률적인 단속과 캠페인 대신 처벌 수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