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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도의원 "관련 규정 미흡…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도,충전시설 일제점검 및 공공용 충전율 80% 제한 추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기차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
14일 오전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이 주차장 안엔 '전기차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지만,카지노 2 1화기존에 설치했던 충전기는 철거된 상태였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제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제주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 1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이에 일부 민간에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카지노 2 1화그보다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강경문 제주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는 지난 7월 말 기준 3만 7808대,보급률(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9.15%다.보급률 2%대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제주도정이 지난 2012년 '탄소 없는 섬'(CFI2030) 비전을 선포한 이후 10년 이상 전기차 민간 보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다.제주도는 올해도 전기차 6313대를 보급,카지노 2 1화보급률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에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만큼 관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발생,카지노 2 1화그에 따른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19년 1건,카지노 2 1화2020년 1건,2022년 5건,2023년 3건 등 총 10건(10대)이다.
이 가운데 화재 사고 7건은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했다.특히 6건은 전기적 요인 및 배터리팩 발화에 의한 화재로 파악됐다.나머지 3건은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 사고였다.
제주도 전기차활성위원인 강 의원은 "'전기차 메카'라고 불리는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적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충전율 제한도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날 "추석 명절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동주택과 주차타워 등 실내 및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도 점검할 계획이다.제주지역 전기차 충전기 총 2만7296기 중 552기는 실내 및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는 공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민간 시설에도 이를 강력 권고한다는 방침이다.제주도가 관리하는 급속충전기는 총 422기다.
도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정부 부처 합동 예방 대책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